국가정책연구소 학술지 편집규정
- 1987년 11월 1 일 제정
- 1998년 12월 15일 개정
- 2002년 12월 12일 개정
- 2005년 7월 20일 개정
- 2009년 1월 30일 개정
- 2016년 3월 25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책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국가정책연구(Public Policy Review)]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국가정책연구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는 본 규정에 정한 제반사항을 집행하고, 국가정책연구의 편집 및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은 연구실적과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편집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연구소 연구조교가 이를 수행한다.
제4조(임무) ①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내용구성, 투고논문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 교환 중재, 최종 게재여부 판정, 게재순서, 학술지 발행 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논문 게재료, 논문심사와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항 등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학회보 게재 논문원고의 모집 공고,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 소집,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 학술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④ 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의 기록과 보관, 학술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논문 투고
제5조(투고자격) 행정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의 자격 소지자는 학술지에 연구논문 및 서평을 투고할 수 있다. 서평과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투고기준 및 시기) 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원고가 연구소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②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이거나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원고는 국가정책연구소 홈페이지의 논문투고 시스템에 제출한다. 원고투고와 동시에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스템에서 저작권 이양사항 및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에 동의해야 원고를 투고 할 수 있다.
④ 논문 기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학회지 간행회수) ① 본 학술지 발행은 년 4회 이상으로 한다.
② 각권 제1호는 매년 3월 31일, 제2호는 6월 30일, 제3호는 9월 30일, 제4호는 12월 31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게재하기로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이월게재 할 수 있다.
제8조(심사료 및 게재료)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투고논문의 심사
제9조(초심)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기고논문의 적합성 판단과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논문과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통 보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통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 식에 따른다. 심사의뢰 후 30일이 지나도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그 심사위원을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결론과 해석이 정확하고 실제적 근거․데이터에 의한 것인가
(2) 내용은 독창적이고 행정 연구 또는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3) 논점은 명료하고 논문의 구조와 표현방식은 적절한가
(4)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는 충분한가
(5) 접근방법은 타당한가
(6) 분석은 객관적이고 논리전개에 무리가 없는가
(7) 논문기고요령은 준수되고 있는가
(8) 원고분량은 적절한가
(9) 국가정책연구에 부합한 논문인가?
(10) 연구윤리 준수여부
④ 취합된 논문심사의 결과를 최종판정하여,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최종논문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과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논문과 수정보완 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게재 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 불가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 초심에서의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종합판정 |
A |
B |
C |
비 고 |
게재가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후 게재 |
○ |
△ |
△ |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도록 유도 |
재심사 |
○ |
△ |
× |
수정게재로 판정한 1명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게재가를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
△ |
△ |
△ |
수정게재로 판정한 3명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적어도 2명에게 게재가를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
△ |
△ |
× |
수정게재로 판정한 2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2명 모두에게 게재가를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
게재불가 |
○ |
× |
× |
|
△ |
× |
× |
|
× |
× |
× |
|
주: ○는 게재가를 의미, △는 수정게재를 의미, 그리고 ×는 게재불가를 의미
⑥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접수시 KCI의 문헌유사도검사서비스(혹은 유사한서비스 ) 등의 논문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자에게 표절도 검사결과 보고서를 통보한다.
표절도 검사결과 보고서상 표절률이 20% 이상인 경우 투고자에게 수정 또는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반드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요구를 받은 투고자가 10일 이내에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심사절차 없이 심사를 반려한다. (2016년 3월 25일 신설)
제10조(재심) ① 초심에서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 수정된 논문이 도착하면 수정게재로 판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단, 재심사의 경우 게재가와 게재불가로만 판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판정은 제8조 5항의 판정기준에 따르고, 그 결과를 초심과 같은 절차로 기고자에게 통보한다. 재심판정 결과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최종논문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제11조(이의제기) ①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논문심사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논문접수 및 심사과정 일자 명시) ① 논문 발행시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과정을 년, 월, 일로 명시하며, 논문저자 소개 다음 하단에 표시한다.
② 접수일은 논문접수일이며, 수정일은 수정된 논문 접수일이며, 게재확정일은 최종 게재가를 확정한 일자를 표시한다.
제13조(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되어 학술지에 게재되면 본 연구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부 칙
제1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개정한다.
제2조(경과규정) 국가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던 [중앙행정논집]은 그 제호를 [국가정책연구]로 변경하여 발행한다. 따라서 국가정책연구소가 2005년 상반기에 발간하는 [국가정책연구]는 제19권 제1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1항, 제6조 1항, 제6조 3항, 제9조 3항, 신설 제9조 6항 및 제13조 부분)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