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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소 윤리규정

  • 2005년 12월 30일 제정
  • 2011년 12월 30일 개정
  • 2013년 12월 30일 개정
  • 2016년 3월 25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부설 국가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임원 및 투고자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연구소는 물론 투고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임원 및 투고한 모든 투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하고 수행하며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인해 그 연구의 내용을 표절, 자기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행위, 기타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표절, 자기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고의로 또는 저자 과실로 그것들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학술지나 저서로 발표된 자신의 중심적인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또 다시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제재)
①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국가정책연구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인터넷 국가정책연구에서 논문삭제
3. 국가정책연구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국가정책연구에 표절사실 공시
4. 한국연구재단 및 투고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 통보


제 2 장 논문 투고 및 심사 윤리
제5조(논문투고윤리)
① 본 학회의 학술지인 “국가정책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주요 내용이나 기법이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저자는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중인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할 수 없다.
③ 모든 자료에 대한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④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6조(논문심사윤리)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투고규정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익명성을 지켜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④ 모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해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의 심사위원의 위촉을 배제해야 한다.


제 3 장 연구윤리규정 서약
제7조(연구윤리규정 서약)
중앙대학교 부설 국가정책연구소의 모든 임원 및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모든 투고자는 원고 투고시에 본 연구윤리 규정에 동의해야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규정(제4조, 제6조 5항, 제7조 부분)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기 윤리규정에 동의하십니까?

국가정책연구소 저작권 이양사항



제1조(저자가 가지는 권리)
저자는 본 저작권 이양동의 이후에도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2.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3.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4.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샵 등을 위한 교재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5. 기타 국가정책연구소의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 명시된 범위 내의 저자의 이익을 위한 권리.

제2조(저자의 권리행사)
저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제1조 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3조(저작권 이양동의에 대한 단서)
1.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에서의 초록을 제외한 다른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한다.
3.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국가정책연구> 학술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술지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4. 본 저작권 이양사항에 동의하는 것은 저자가 본 저작권 이양사항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저작권 규정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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